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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

gkdlf2ND
2026.01.06 19:08 · 조회수 2

지금 월세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저의 퇴직금이 1500원이 있고, 기존에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은 4000원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의 월세 보증금은 5000원이라고 하면, 1500원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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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ur_fine1ST2026.01.06 19:10
    1500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는 특정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뿐이며,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퇴직금(예: 1500원)은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500원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