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사 후 전세 청년버팀목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청년버팀목 연장을 한 적이 있어서 25년도 12월까지 다니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계약이 3월 12일까지 끝나서 연장이 필요한데, 현재는 무직이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장이 가능할까요? 대출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 중입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2 11:58 성실회원

    전세 청년버팀목 연장 시 추가 요건은 소득, 무주택 여부, 대출 중복 여부, 기한 연장 규정, 상환 방법 및 금리 가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연장 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필요하며,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중복이 있으면 연장 제한될 수 있어요. 연장은 최장 1회(최장 4년)로 제한되며, 상환이 요구되거나 금리 가산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 전 현재 소득과 재직 상태를 재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재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