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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전 건물 관리비 납부 관련 질문


퇴거를 앞둔 상황에서 건물 관리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입주한 지 22년 4월 6일이고, 이번 달 4월 5일에 퇴거 예정이에요. 처음 입주했을 때 22년 5월 1일에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매달 말일에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그때부터 관리비를 납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3월 말까지 납부한 금액에 4월에 거주한 5일치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관리비는 한 달에 15,000원이고,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5,000원을 30일로 나누어서 5일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10:58 성실회원

    뭔가 계약서에 따로 써있으면 몰라도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구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11:02 신규회원

    그냥 5일치만 내면 되는거 아님? 15,000원 나누기 30일 계산대로 하면 맞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11:09 신규회원

    관리비 계산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닌가? 난 항상 한 달 단위로만 냈는데…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11:18 활동회원

    관리비가 정액으로만 청구되고 항목별 실비 내역이 없을 때는 임대인이 관련 고지서나 납부내역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하기 2주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 정산을 진행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11:23 신규회원

    관리비 정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일할계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계산법을 참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 확인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11:29 성실회원

    퇴거 전 관리비 5일치 추가 비용은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00원의 관리비가 있다면 5일분은 15,000원 × (5 ÷ 30) = 2,500원이 됩니다. 이 방법은 한 달을 30일로 보고 일수에 비례해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