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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와 이사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주식망했어요1ST
2026.02.10 01:09 · 조회수 1

후순위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었는데, 건물이 낙찰되어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제 배당기일은 2월 말이고, 3월까지 살겠다고 말했더니 관리회사는 이사비 100만원을 주면 2월 중에 이사하라고 합니다. 이사비를 받으면서 이사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이사비를 크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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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B1ST2026.02.10 01:20
    이사비 100만원이라니 너무 쎈거 아닌가요?
  • monday1ST2026.02.10 01:27
    이사비 요구액은 특약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높여서 청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명도 상황에서는 이사비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평당 7~15만 원 정도가 관행적 범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협상하는 게 좋답니다.
  • iyqrb742ND2026.02.10 01:31
    이사비 준다고 무조건 빨리 나가라는건 좀 아닌듯?
  • 월세지옥372ND2026.02.10 01:41
    뭐 보통 이사비 주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100만원은 많이 듣긴 함
  • 재건축위원D1ST2026.02.10 01:48
    퇴거 요청이 실제 실거주 목적이나 매수인 입주 등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 녹음 등으로 증빙을 남겨야 해요. 이사비를 협의로 정했다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니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 Jenny20032ND2026.02.10 01:55
    임대인이 퇴거 후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이사비 지급’ 특약이 있을 때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사비 지급을 필수로 요구하기는 어렵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사비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