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통합공공임대 청년의 혼자 이사 관련 고민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08 01:54 · 조회수 0

통합공공임대에 이사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현재는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에는 제 이름만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는 시골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사가는 통합공공임대에 혼자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등기에 올라올 수 없을까요? 둘 다 무주택자이며, 아버지는 주소지에 등기될 수 있을까요? 시골에 거주 중이어서 자주 오가시는 상황인데, 등기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8 01:57 성실회원

    통합공공임대 임대차계약서에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과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골에 거주하시고 무주택자라도 임대주택 계약서에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전입신고상 주소지는 계약자 중심으로 등록되며, 임대주택은 주거 실거주자가 등기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오가셔도 임대주택 등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사 가실 때는 본인 명의로만 등기하고, 아버지 주소지는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