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통신판매업 사업장 주소지 등록 관련 질문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세무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상태인데, 다가구 주택(공시지가 12억 미만)을 개인 창고로 활용하며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거주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사업만을 운영하고 싶다는 지인이 있는데요.

주거 또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무상 대여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임대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8 19:09 신규회원

    통신판매업 사업장 주소지로 다가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나 전입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무상대여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없으므로 ‘무상사용’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무상 대여 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인과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서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를 등록할 때는 실제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무상임대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