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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매매 시 허가일과 전입 시한 문의


집 전세계약 만료 예정인데 토허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는 입주해야 하는데, 허가일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이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유예를 해주거나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14:0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걍 조심하는게 낫다 싶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4:16 성실회원

    토허제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나 퇴거확정서를 확보해야 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만큼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과의 분쟁 여부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4:21 성실회원

    그냥 무조건 4개월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4:30 성실회원

    토허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매수 후 2년 이내 또는 6개월 내에 매매나 임대 등 처분을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4:37 신규회원

    구청에서 유예해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음 ㅠ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4:46 우수회원

    만약 매수 후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어요.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규정이 불명확해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