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토지 지적재조사 관련 문의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4 17:21 · 조회수 0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시고 토지 3곳과 임야 1곳, 총 4곳이 어머니 명의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3곳은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야 1곳은 1938년에 친족분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당 임야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관련 조정금이 발생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임야가 다른 토지 소유자의 땅을 약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신청서와 조정금 신청서를 군청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명의가 친족(신원미상)으로 확인되어 조정금이 발생하면 해당 친족의 상속자들에게 통보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으나, 일단 경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4 17:27 성실회원

    토지 지적재조사 관련 조정금 문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계 확정과 평가 방식의 차이, 소유자의 권리 변동으로 인한 납부 의무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