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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보증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지를 임대해 컨테이너를 빼고 나니,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모든 서류와 계약까지 보내고 나서야, 계약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제는 끝난 일이지만 말이죠.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22:33 성실회원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서류 하나만 안 맞아도 계속 미뤄지더라구요 ㅋ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22:36 신규회원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사용되고, 등기부등본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보증금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22:41 우수회원

    보증금 돌려주는 게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22:49 성실회원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사용 용도, 그리고 분쟁 해결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해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 계약서가 보증금 반환과 임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22:57 활동회원

    계약 끝나고 바로 줬다는 말이 믿기지 않음 ㅠㅠ 진짜 피곤한 과정인듯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23:02 신규회원

    확정일자 확인서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도 꼭 챙겨야 해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임대보증금보증을 활용한다면 추가로 인감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여러 서류도 필요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