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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


토지 보상금 관련 지분은 6분의 1대 1 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토지 잔여지를 정리해준다고 하여 3200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토지의 1만큼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군청에서 3200을 받으려고 서류까지 만들어놨더군요. 하지만 군청에서 받아야 할 3200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 결과, 제게는 9900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돈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라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카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지 잔여지를 어떤 조건으로 정리했는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박을 심하게 주는 상황, 현재 저를 고소한 상태, 명절 전에 경찰에 연락 받은 상황으로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토지 양도세 낼 때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가 많이 불어서 다 밀어넣은 상태입니다. 하아…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03:45 신규회원

    와이프분 상태가 너무 걱정되네요… 빨리 잘 해결됐으면…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03:51 성실회원

    보상금 산정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서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지가, 지목, 현실 이용 상황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결청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03:55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대체 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한건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04:01 성실회원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쉽진 않을듯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04:10 신규회원

    잔여 토지가 남아 있고, 그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진행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매수청구를 통해 남은 토지를 수용받으면 보상금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04:18 우수회원

    토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가장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시기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 상황이 다르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 계속된다면 공식적으로 서면 문의를 하고, 보상금 지급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