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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농사 짓는 사람의 조건은?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18 17:10 · 조회수 0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이 2023년부터 변경되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느 시골 땅을 매매하려는데, 그 시골에 사는 농업인이 아닌 다른 시골에 사는 농업인이 해당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8 17:12 신규회원

    토지 매매 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만 매수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농업 경력이 있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매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업 경영의 실태 확인과 농업인 자격 요건이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매수자는 농업 경영계획서, 농업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 목적의 토지 매매를 막고 농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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