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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후 건축허가 취소 가능한가요?


토지 경매에서 착공계가 낸 토지가 나왔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6 00:53 성실회원

    농지나 산지전용이 포함된 건축허가의 경우, 취소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전 건축주 동의가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 취소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6 01:03 우수회원

    그건 아마도 허가 낸 사람이랑 낙찰 받은 사람이 다르면 복잡할듯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6 01:08 신규회원

    그냥 경매로 땅 샀다고 허가가 그냥 취소되나…? 잘 모르겠음

  • 짐버리는중 2026.02.16 01:12 성실회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취소 가능한 경우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착공 전에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바뀐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또한 착공했지만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도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6 01:18 신규회원

    착공은 굴착 공사 등 실질적인 공정 착수로 인정되며, 단순한 준비행위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아요. 건축허가 취소 시에는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용적률 등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명의변경을 받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6 01:27 활동회원

    허가취소는 보통 원래 허가 낸 행정기관이 하는거 아닌가? 낙찰자 마음대로는 안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