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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06 12:44 · 조회수 0

토지와 토지 위 건물을 함께 임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라고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6 12:46 신규회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로 기재해도 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사용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며, 특히 토지 사용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치, 면적, 임대 조건, 소유자 정보, 사용 권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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