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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8년 자경비과세 관련 질문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3.15 16:24 · 조회수 0

2016년 3월에 자경을 했지만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가 아니었고, 2017년 12월 19일부터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실을 재배하여 농약 영수증이 없었고, 직불금도 농사 경력이 3년차부터 받을 수 있어서 2018년부터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체 가입도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영농 사진과 농약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에 산업 단지로 고지되어 2025년에 1차 보상금액이 나와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감정평가는 2026년 4월 중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감정 후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년 자경에 포함될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수용재결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책향기 2026.03.15 16:35 성실회원

    토지보상 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과 함께 자경·재촌·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이때 농지원부, 농지대장, 주민등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러닝화 2026.03.15 16:38 우수회원

    자경비과세 기준이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모르겠음…

  • 새벽조깅 2026.03.15 16:42 성실회원

    수용재결일자라면 보통 최종 결정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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