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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약정서 위약금 조항에 대한 의문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약정서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매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약정서 표준 양식에 정해진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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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28 08:23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약정서의 위약금 조항은 표준 양식에 반드시 정해진 내용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적 약정으로, 법령이나 토지거래허가 규정에서 고정된 금액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1억 또는 2억 조항은 해당 계약서에 특수하게 규정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는 위약금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