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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1+1 재건축 증여 조건 관련 질문


현재 인천에서 1주택자로 있는데, 2026년 9월에 입주 예정인 1+1 재건축 아파트 소형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증여를 위해 매매서류를 내놓은 상태이며, 증여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을 받게 된다면, 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소형은 3년 전매제한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 2년 및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까지 4-5개월을 대비하여 인천에서 매매 후 전세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2년이 지난 뒤에 실거주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과 부동산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얻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댓글 (4)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8:17 신규회원

    재건축 소형 아파트에 입주 시 바로 실거주할 의무는 없으나, 2년 실거주 기간은 입주 후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 후 소유권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 임대 시 실거주 기간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주 후 바로 본인이 거주하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청과 부동산의 정보 차이는 조례 해석 차이 때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 후 실제 거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을 미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8:21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세 살다가 실거주 해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8:27 성실회원

    그냥 입주할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2년 후에 실거주라니…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8:37 성실회원

    진짜 복잡하네 구청이랑 부동산 말이 다르면 뭐 믿어야 하나 싶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