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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와 혼인신고의 순서에 대한 질문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번주 안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이번주 금요일에 할 예정이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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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3 09:16 성실회원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에는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 소유권 취득 예정자 기준으로 명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명의자와 등기 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명의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따라서 이번주 안에 허가 신청을 먼저 해도 문제가 없으며, 혼인신고는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