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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와 매매약정금에 관한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빌라를 매매하려는데, 매매약정서 작성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약정금으로 송금한 5천만원에 대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약정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득은 후의 계약 내용과 매매약정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변상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21:21 성실회원

    이거 승인 전에 문제 생길 수도 있대? 좀 복잡하네 진짜 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21:29 성실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허가받기 전에는 약정금 관련 서류 다 챙겨야 한다고 들었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21:38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21:42 신규회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꼭 허가를 득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허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21:45 우수회원

    부동산거래 신고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을 사용하며,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참고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니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21:51 성실회원

    이체 확인서 꼭 내야 하는 건가? 그냥 계약서랑 자금계획서만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