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지거래허가된 규제지역 매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주택매매계약 매수계약을 체결 중이고,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 협조가 부족해 고민 중입니다. 잔금일은 4/17일 금요일이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계약기간은 4/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세입자의 이사일과 거주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토지거래허가된 규제지역에서의 매수시, 잔금일과 임차인의 거주기간 일자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4)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19:46 우수회원

    토지거래허가된 규제지역에서 잔금일(4/17)과 세입자 계약 종료일(4/18)이 하루 차이로 문제될 수 있어, 임차인의 이사일과 거주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토지거래허가 시 임대차 상황도 중요하므로 잔금일 전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의 정확한 이사일과 임대 기간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고, 가능하면 잔금일을 이사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세입자 동의 하에 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이 차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직접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7 19:50 활동회원

    그냥 법적으로 잔금일 지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랑 상관 있을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7 19:58 활동회원

    잔금일이랑 세입자 이사일이랑 안 맞으면 진짜 골치아플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7 20:03 활동회원

    중개사가 좀 무책임한 거 같네요. 계약서에 명확히 안 적으면 나중에 문제될 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