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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공동 소유인 별도 세대원 2명 중 어느 쪽에게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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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3 14:38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취득자에게 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취득하고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소명하면 유예가 가능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