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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질문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08 18:35 · 조회수 0

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450/45에 오피스텔을 빌리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서에는 ‘용도: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인이 나올까요? 급한데, 불가능하면 특약으로 ‘본 임대차 목적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 본 계약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라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8 18:37 신규회원

    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거용 건축물(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업무시설(상가·사무실 등)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은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거용 특약을 추가하여도 업무시설은 기본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시설은 주거용 주택이어야 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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