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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유자의 이사 후 처리 문의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3.10 06:08 · 조회수 0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의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었는데, 이후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그 집에서 전세로 생활한 뒤 최근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모두 매입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소유인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주말러 2026.03.10 06:20 활동회원

    그냥 팔 때 계약서에 뭐 써있을 거 같은데 찾아봐야 할 듯?

  • 브런치타임 2026.03.10 06:28 우수회원

    그거 그냥 놔둬도 되나..? 이사 가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었나

  • 모닝커피러 2026.03.10 06:33 신규회원

    매각(양도)을 통해 태양광 발전기를 처분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설비 소유권 이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에너지공단에 설비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REC(공급인증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답니다. 신규 매수자는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 점심뭐먹지 2026.03.10 06:39 성실회원

    태양광 발전기는 원래 집에 고정하는 거라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저녁약속 2026.03.10 06:42 성실회원

    태양광 발전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하게 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과 위약금, 손해배상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절차를 마치면 해지 완료 확인서를 꼭 받아 보관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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