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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대출 근저당 말소 특약 가능성 문의

변호사ㄱㄹ1ST
2026.02.17 07:07 · 조회수 130

전세가 1억3500만원이고 kb시세 매매가는 1억5천만원이며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9900만원입니다. 저는 1억원(22년 대출)의 케이뱅크 전월세대출을 받았는데, 목적물변경 및 기간연장을 고려 중입니다. 계약 시 근저당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는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케이뱅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조건부 심사는 하지 않지만 심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승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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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월세지옥372ND2026.02.17 07:14
    뭔가 말소 특약 넣는 게 쉽지 않을듯 근저당이랑 대출 상황도 있고
  • 재건축위원D1ST2026.02.17 07:20
    전세권 말소에 대해 ‘공증’이나 각서로만 처리하는 경우는 말소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말소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말소를 특약으로 두더라도 실제 말소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야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답니다.
  • Jenny20032ND2026.02.17 07:27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조건부 심사 안 한다고 하잖아요
  • 새벽1ST2026.02.17 07:32
    전세대출 특약 작성 시에는 ‘전세대출 전제로’라는 표현만 쓰면 해석이 모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거절 시에도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 xyz441ST2026.02.17 07:37
    그냥 기간연장만 하는 게 편할 듯 ㅋㅋ 케이뱅크라서 더 까다로울지도?
  • ur_fine1ST2026.02.17 07:43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선순위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을 때도 ‘잔금일 말소 조건부’ 특약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대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권이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와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조건부 특약이 있다면 케이뱅크에서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