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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문의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도를 조회해보니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1. 원하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방식은 회사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3.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경우 대출 조건이 다를까요?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6:15 신규회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LH 공공임대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상품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과 확정일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 예정 주택이 현재 거주 주택과 다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16:19 성실회원

    공공임대랑 민간임대 조건이 다르면 은행에서 안내해줄텐데 그거 문의하는게 편할 듯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16:27 신규회원

    그냥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부동산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회사로 하면 좀 이상한거 같은데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16:34 신규회원

    임대아파트라서 대출 안된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16:38 활동회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공임대는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이 엄격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낮아 경제적 부담이 적어요. 반면 민간임대는 자격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임대료가 시장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는 장기 계약과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는 임대 기간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16:42 신규회원

    임대아파트를 구매하실 때는 전세자금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보증금을 마련할 때 사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목적과는 대출 성격이 다르니, 구매 시에는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지 않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