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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의 전입신고 불이익 문제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15 00:33 · 조회수 0

청년전세대출을 활용해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친언니가 전입신고가 안 된 채 자취하고 있는데, 이에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언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나 청약 등 추후에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5 00:35 신규회원

    친언니가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나 청약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각자의 소득·재산만 합산되어 부과되며, 자격과 무관하게 별도로 처리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언니가 지역가입자여도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나 보험료, 청약에는 영향이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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