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친손자가 등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11 17:19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주바님의 아들인 친손자가 친할머니의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명의가 친할머니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본에는 친손자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1 17:22 활동회원

    친손자가 친할머니 등본에 함께 기재된 것은 집명의가 할아버지에서 친할머니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친할머니라면 그 집에 함께 사는 가족, 즉 친손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본은 거주 사실을 표시하는 문서이므로,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가족이 함께 기재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친손자가 등본에 포함된 것은 거주지 등록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