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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월세 계약 시 청년월세지원금 받으려면 공동계약이 필요할까요?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20 03:12 · 조회수 0

친구와 함께 살게 되어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부동산과 연락하여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해 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0 03:13 신규회원

    친구와 함께 월세 계약 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으려면 공동계약이 필요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등재되어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자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나 단독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상 2인 가구로 등재되어야 하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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