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최우선변제금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8 22:27 · 조회수 0

현재 대전에서 3000만원에 45평 집을 빌리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쯤 압류 등기가 날라와서 이미 배당요구 신청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했을 때 2200만원에서 24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이 해당됨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매일이 다가오는데 감정액이 8억원이고 전체 배당해야 하는 임차인 전세금은 1억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매가 유찰되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조건만 검색해봐도 경매 유찰 시에 대해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8 22:29 활동회원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전세권 설정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더라도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최우선변제금은 유효하며, 유찰 자체가 변제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감정가 8억원, 임차인 전세금 1억원인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 2200만~2400만원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로 인정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절차가 재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당 절차 및 권리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유찰이 최우선변제권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