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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후 분양권 매도 가능한가요?


우리 가족은 총 6명이에요. 미성년자 자녀가 4명이고, 청약통장을 20년째 가지고 있어요. 청약통장에는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30년 이상 거주한 채 무주택이에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특별 공급 1순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만 여윳돈이 부족해 청약통장만 갖고 있었죠. 큰 아이가 이제 금방 고2가 되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분양에 참여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분양금을 다 갚을 여력이 없어서 중도금이자도 부담스럽다는 건데,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중도금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더 이득인가요? 현재 7억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출은 없습니다. 분양 시 1억 정도를 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양 받으려는 곳의 예정 금액은 15~18억 정도라고 하네요. 나머지 금액의 이자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01:06 신규회원

    분양권 매도 가능하긴 한데 중도금 이자랑 잔금 나중에 잘 계산해봐야 할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01:11 신규회원

    청약통장 소유자가 분양권을 매도할 때는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지별 공고문에 명시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계약서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01:16 신규회원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꼭 챙겨야 해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이자와는 별개로 세금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01:26 성실회원

    그냥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는게 빠를 듯.. 여기서 막 말하기는 좀 어렵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01:30 우수회원

    중도금 이자 부담 크면 매도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황마다 다르다는데?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01:33 신규회원

    분양권 전매 시에는 분양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인지세, 보증료, 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는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