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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소 변경 가능 여부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07 12:31 · 조회수 0

현재 임대청약으로 거주 중이며, 다음 달까지만 이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후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미리 주소지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7 12:32 신규회원

    임대청약으로 거주 중이신 경우 주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주택 관련 행정 절차를 필히 맞추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LH 등 임대청약 시스템을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하니 주의사항으로 주소 변경이 청약 자격이나 우선공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경 전에 임대주택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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