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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문의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4 14:45 · 조회수 0

청약을 고민 중인데, 지난 12월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고 전입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청약 모집공고일이 1월 8일이라고 하는군데,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 취급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4 14:48 우수회원

    청약 모집공고일인 1월 8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전입신고가 1월 8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는 아직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해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청약 자격이 인정되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이 필요해요. 혼인신고만으로는 세대주 변경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꼭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월 8일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남편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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