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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관련 질문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06 22:44 · 조회수 0

35세이며, 모친과 함께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입니다. 모친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저 또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자격이 박탈될까요? 또한, 공고에 따라 최대 1주택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모친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는 상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고 이후에는 실제 계약(입주) 전에 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하고 싶지만, 아직 당첨이 되지 않았고 공고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6 22:46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청약 자격을 잃는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특별공급·무순위 청약에서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무순위 청약도 대부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규제와 모집공고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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