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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검증 부적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


12월 30일에 공고가 나오고, 1월 30일에 합격했으며, 2월 2일에 서류를 제출한 신희타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결과, 부부합산 소득은 11월에 10,001,133, 12월에 11,682,167, 1월에 9,118,973, 2월에 10,284,694입니다.

1. 소득검증 시 어느 달을 기준으로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12월에 연차수당 및 2월 설상여로 소득이 초과되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소명이 가능할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6 09:09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고, 2월 말에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즉, 연말정산 기준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총액을 전제로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6 09:14 신규회원

    저도 궁금한데, 보통은 3개월 평균으로 본다더라구요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6 09:17 신규회원

    소득 기준 달이 딱 정해진 거 같은데… 공고일 기준이라던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6 09:26 신규회원

    월평균소득 산정은 보통 12개월 간 총소득을 합산한 뒤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해 과세대상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추정해야 해요. 이 방법은 청약이나 지원 신청 시 주로 활용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6 09:32 신규회원

    소득검증에서 기준 달은 소득이 실제 지급되거나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절차에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6 09:40 신규회원

    소명 가능하긴 한데 진짜 까다로울 걸요? 그냥 넘기긴 힘들 듯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