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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여부에 대한 질문


LH 청약 부적격 여부에 대해 궁금한데요. 공고문에는 소득 판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받은 가점은 3점인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인 5,764,250원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3,346,470원을, 3월부터 12월까지는 3,924,110원을 벌었다고 나와요. 제 배우자는 1월부터 2월까지 무직이었고, 3월부터 11월까지 2,096,270원을 벌었다가 12월에 회사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0원이 되었어요. 또한, 배우자의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에는 12월 1일부터 자격 상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은 0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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