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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한 후 다시 청약 가능한 시기는?


청약 당첨 후 포기한 뒤 기존 청약 통약을 해지하고 새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언제부터 다시 청약이 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1년이 맞나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20:15 신규회원

    특별공급의 경우 한 번 포기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점제 청약에서는 포기 시 2년 동안 가점제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20:23 신규회원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7년,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은 5년 정도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8 20:30 신규회원

    1년 지나야 다시 된다던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8 20:36 성실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ㅋㅋ 포기했다가 바로 다시 된다는 얘기도 있고 1년 기다려야 한다고도 하고ㅎㅎ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8 20:40 우수회원

    청약통장은 당첨 후 포기하면 초기화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통장을 만들어서 기간과 납입금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포기 전에는 반드시 분양공고에 명시된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8 20:47 신규회원

    비규제지역이면 재당첨 제한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