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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다가구 주택 무주택기간 관련 질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9 08:16 · 조회수 0

다가구 매매를 한 것은 2024년 3월이고, 면적은 7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다가구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2월까지의 기간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청약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9 08:19 성실회원

    2024년 3월에 다가구를 매매한 후 12월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주택 분류되며, 2024년 3월 매매 후 12월까지 소유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등기 이전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기간이 산정되므로, 2024년 3월 매매 후 12월까지 소유 시 모두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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