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약 관련 궁금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유자시설에 살고 계신다는데, 이 집이 주택보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애첫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노유자시설 주택이 주택보유로 인정되는지요?

댓글 (4) >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4:47 신규회원

    노유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 내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노유자시설에 거주하셔도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려면 무주택 기간, 소득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 거주 여부는 주택 보유 판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3 14:51 신규회원

    그냥 노유자시설 살면 주택보유 아니지 않나? 그게 맞는듯?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4:58 성실회원

    노유자시설도 주택보유로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5:02 성실회원

    생애첫 특별공급 준비라면 서류 많이 챙겨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