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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납입회차 오기입 문제

cccc2ND
2026.01.23 05:35 · 조회수 2

은행 어플을 통해 24회로 확인되어 청약서에도 24회로 기재했지만, 실제 서류를 확인하니 23회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가산점만 취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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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토박이1ST2026.01.23 05:37
    24회로 기재했지만 실제 납입회차는 23회일 때 부적격 처리되지 않지만 가산점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 회차가 23회라면 1순위(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점이 크게 감소하고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회차와 납입회차가 다른 경우, 확인서로 확인 후 정정 요청을 권장하며, 부적격 처리는 보통 납입인정 회차가 0회인 더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일은 납입인정 회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인정 회차를 확인하고, 1순위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자동이체일을 조정해 미인정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