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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가족에 양도한 경우 생애최초 청약 가능한가요?


2017년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양도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원만 내고 등기를 찍기 전에 이루어진 양도인데, 이 경우에도 생애최초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8:16 신규회원

    청약 시 무주택 판단 기준은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등기 말소 시점, 처분 시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청약홈의 자가진단 서비스와 홈택스에서 주택 보유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홈에서는 더 엄격하게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공고의 기준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중히 대비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8:19 신규회원

    가족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뒤 청약 당첨된 주택으로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매도한 기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8:24 신규회원

    양도하면 생애최초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었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8:31 신규회원

    그냥 양도한 시점이 중요할 듯 계약 전이면 다르려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8:37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청약 관련 규정 자주 바뀌어서 헷갈림…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8:44 우수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주택은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첨 후에 분양권을 처분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