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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 전세임대 주택 혜택 관련 문의


최근에 청년 LH 전세임대 주택 1순위로 선발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1순위 혜택을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입주 후 제가 부모님과 별도로 살아야 할 경우 차상위 계층이나 LH 임대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의 현재 월급은 세후로 약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20:32 활동회원

    월급 200이면 좀 애매할 거 같은데 차상위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20:37 우수회원

    입주 후 부모님과 별거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혜택과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에 신고하고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자 및 세대 구성원 소득과 자격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별거 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아 1순위 혜택을 받았어도, 본인의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라면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자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입주 후 별도로 살 계획이라면 LH에 즉시 신고하고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임대주택 혜택 지속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과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20:44 활동회원

    이거 입주 후 따로 살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20:47 활동회원

    부모님 혜택 받은 건데 따로 살면 안 되는 거 같던데… 나도 헷갈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