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 시 재직자이면서 대학생인 경우


현재 재직자이면서 사이버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매입 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대학생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연소득이 있어 매번 청년으로 분류되지만, 대학생 신분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 대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대학생 신분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2 11:20 신규회원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 시 재직자이면서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신분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입임대 주택은 연소득 기준과 주거지원 대상자 기준에 따라 청년 신분으로 신청해야 하며, 재직 중이면 대학생 신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소득이 있는 재직자로 분류되어 청년 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대학생 신분은 무소득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직 상태가 우선시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현재의 소득과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