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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후 주택 소유 시 혜택 유지 여부


작년 초에 청년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제 명의로 전환했는데, 이러면 주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귀찮아서 일반청약으로 따로 돌리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때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7 00:27 신규회원

    청년주택청약 통장은 가입 시점에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 짐버리는중 2026.02.07 00:33 성실회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청년주택청약의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이 중도 해지로 인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혜택이 유지되는데, 2년 미만 중도 해지 시에는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00:39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집 있으면 공제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거는 잘 모르겠다 ㅠ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00:48 활동회원

    그냥 궁금한데 청년주택 청약이랑 연말정산 공제랑 진짜 연관 있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00:54 우수회원

    그냥 집 있으면 다 혜택 끊기는거 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01:04 신규회원

    주택 구매 전에는 본인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상태와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해지나 전환 시 세제 혜택의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적인 영향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형 통장은 납입 기간과 회차가 유지될 수 있지만, 미납이 있으면 일부 회차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