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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저축 관련 질문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청년주택청약저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상이고 30세인데, 연소득이 3600만원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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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8 11:27 신규회원

    청년주택청약저축을 변경하려면 연소득 3600만원 이상이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시 기존 청약인정과 해지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취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금 한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환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인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며, 납입인정이 충분히 쌓였다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