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문의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6 21:35 · 조회수 0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 중입니다. 24년 6월에 신규가입하여 꾸준히 2만원에서 10만원을 납입해왔는데, 납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국민은행에서 가입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과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서류증빙이 초반에는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지금은 자격 요건이 되면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은 24년 6월에 신규가입하였으며, 21년도에 전환한 기록이 있는데, 해지를 한 적이 있어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6 21:38 성실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꾸준히 2만원에서 10만원 납입해도 문제없습니다.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이유는 각각 상품별 금리 및 우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서류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 기록이 있으면 일부 이율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금리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전환 내역이 금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