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68만원을 납입했고, 이를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다가
엄마가 소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대분리 없이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68만원을 납입한 상태이며, 이는 23년 3월에 가입하여 총 9회를 납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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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대분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약이나 세제 목적상 부모가 유주택일 때 자녀가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와 생계 독립 등 요건도 충족해야 인정된답니다ㅎㅎ
-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 시에는 가입이나 전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해요. 그리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세대주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라면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요. 즉, 세대분리 없이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세대주랑 같이 살면 비과세 안된다던데 그냥 해보는거 아니구요?
- 근데 세대분리 좀 귀찮긴 하더라..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을듯ㅋㅋ
- 세대분리 안하면 진짜 혜택 못받는거 맞는듯요 은행에서 말하는게 거의 정설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