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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포기 시 유의할 점

임차인ㅍㅋㅌ2ND
2026.01.25 16:58 · 조회수 12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청약 통장이 무효화되는데, 이를 해지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재지원할 때 주의할 점과 가능한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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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monday1ST2026.01.25 17:00
    청년주택드림청약을 취소할 때 통장 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지 시 청약 가점·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청약 가점이 소멸되고, 재가입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납입 기간·횟수·금액이 초기화되어 가점을 쌓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나 상품 변경/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지원 시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추징 여부와 은행의 전환/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