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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가능 여부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20 09:17 · 조회수 0

30대 직장인이며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함께 자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달 25만원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무주택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은행(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0 09:20 신규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봉 7천만원 이하인 30대 직장인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통장 개설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확인서 발급 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가 반영되니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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