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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과 청년월세지원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과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을 두 가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9 11:28 우수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1:31 성실회원

    두 제도는 각각 다른 기준과 지원 방식을 가진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지급하는 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납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때는 지원 범위와 중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9 11:40 활동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만 19~30세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할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년이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48% 이하 등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1:43 활동회원

    저도 궁금한데 답변이 없네 ㅠㅠ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1:47 신규회원

    글쎄요 중복 지원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1:53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은 따로 받고 청년주거는 못 받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