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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20 23:12 · 조회수 0

부모님의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주로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문제가 돼 세대 분리를 고려 중인데, 무주택인 남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시켜 세대원으로 만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0 23:13 신규회원

    무주택인 남자친구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세대원 등록을 마친 후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 주소에서 실질적 생계 독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별 대출 상품에 따라 세대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때, 남자친구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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