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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대출을 받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9 15:25 · 조회수 0

올해 5월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한 후, 후반기에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면 연장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 중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면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9 15:28 신규회원

    혼인신고는 청년전세대출 연장 시점 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받은 시점의 조건으로 유지되지만, 혼인 후에는 두 사람 소득이 합산되어 연장 심사나 재계약 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미루면 소득 증빙에 혼란이 생기거나 연장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결혼 후 빠르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단, 최초 대출 당시 조건과 달라진 점을 정확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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